민법 제615조는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임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해서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해요.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설치하거나 변경한 시설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을 의무예요. 구체적으로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공사, 간판, 에어컨, 칸막이, 선반 등이 원상복구 대상이에요.
다만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노후·마모는 원상복구 의무에 포함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바닥재의 자연 마모, 벽지의 변색, 문틈의 헐거움 등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책임이 아니에요. 대법원도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수익했다면 통상적인 노후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분쟁이 생겼을 때는 해당 손상이나 변경이 임차인의 설치·개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것인지가 쟁점이 돼요. 계약 체결 전과 후의 상태를 사진으로 꼼꼼히 기록해두면 나중에 분쟁 시 임차인이 책임 없는 부분을 입증하기 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