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매도 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납부 의무를 져요. 매도인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임대사업자 포함)라면 건물분 양도가액의 10%를 부가세로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다만 토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상가를 건물+토지로 함께 매도할 때는 계약서에 건물분과 토지분의 가액을 분리 표기해야 부가세 산정이 정확해져요.
참고로 매도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라면 건물분에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매도인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세 납부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