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어요. 임차인이 이 규정을 위반해 무단으로 전대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요.
다만 법원은 임차인의 무단전대라도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배신적 행위 예외' 법리라고 해요.
참고로 무단전대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묵시적 동의로 해석될 수 있어요. 임대인이 무단전대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방치하면 나중에 해지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