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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무단전대 임대인 계약해지 요건 | 배신적 행위 예외 인정 판례

상가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했을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배신적 행위 예외 법리, 무단 전차인의 법적 지위, 명도 청구 방법까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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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어요. 임차인이 이 규정을 위반해 무단으로 전대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요.

다만 법원은 임차인의 무단전대라도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배신적 행위 예외' 법리라고 해요.

참고로 무단전대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묵시적 동의로 해석될 수 있어요. 임대인이 무단전대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방치하면 나중에 해지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무단전대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돼요. 다만 배우자·직계가족 등 실질적으로 동일인인 경우에는 배신적 행위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요.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해도 계약해지가 안 되는 배신적 행위 예외란 어떤 경우인가요?

법원은 무단전대가 배신적 행위가 아닌 경우로 ① 임차인과 전차인이 배우자·직계가족 등 실질적으로 동일인인 경우, ② 회사 분할이나 법인명 변경 등으로 법인 인격만 바뀌었을 뿐 실제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③ 임대인이 사전에 구두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정황이 있는 경우 등을 인정하고 있어요.

다만 예외 인정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해요. 전차인이 전혀 다른 제3자이고 영업 형태도 변경됐다면 배신적 행위 예외를 인정받기 어려워요.

따라서 무단전대 분쟁이 발생하면 해지를 주장하는 임대인 측과 배신적 행위 예외를 주장하는 임차인 측 모두 관련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해요. 분쟁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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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대된 상가에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갖나요?

무단전대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므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는 상태예요.

이때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불법점유자 지위에 놓여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점유 권원을 주장하기 어렵고, 임대인의 건물 인도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요.

반면 적법 전대의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를 얻어요. 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무단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점유 권원을 주장할 수 없어요

무단전대로 입주한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불법점유자 지위에 놓여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의 명도 청구를 거부하기 어려우니 전대 전 반드시 임대인 동의를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무단 전차인에게 직접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무단 전차인에게 직접 건물 명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임차인과의 계약이 종료됐으므로 전차인도 점유 권원을 잃고, 임대인의 인도 청구에 응해야 해요.

명도 청구는 내용증명으로 먼저 통지하고, 전차인이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건물인도청구)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요. 법원이 인도 판결을 내리면 강제집행으로 퇴거시킬 수 있어요.

다만 무단전대임을 입증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임대인과의 연락 내역 등을 확보해 무단전대 사실을 입증한 뒤 법적 절차를 진행하세요.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이 무단전대를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명도 통지

2

이행 기간 부여

상당한 기간 내 자진 퇴거 요청

3

건물인도청구 소송

퇴거하지 않으면 민사법원에 소송 제기

4

강제집행

인도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으로 퇴거 조치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자진해 전대를 해소하고 직접 사용으로 복귀하면 임대인의 해지 사유가 소멸해요. 다만 임대인이 이미 해지 의사표시를 했다면 복귀 후에도 해지 효력이 유지될 수 있어요. 해지 통지 전에 원상복귀 협의를 먼저 시도해보세요.

배우자나 직계가족 명의로 전대차를 맺은 경우 법원은 실질적으로 동일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배신적 행위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분쟁을 예방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해요.

임대인이 무단전대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묵시적 동의 또는 권리 포기로 해석될 수 있어요. 해지권은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 기간 내에 행사해야 효력이 있어요. 사례마다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해보세요.

무단전대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임대인에게 권리금 방해 금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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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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