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32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물의 일부를 타인이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어요. 상가 전체가 아닌 일부만 전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민법 제632조는 임의 규정이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일부 전대도 금지하는 특약을 넣으면 그 특약이 우선 적용돼요. 계약서의 전대 금지 조항이 전체 전대만 금지하는지, 일부 전대까지 금지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참고로 '일부 전대'의 허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어요. 상가 면적의 상당 부분을 전대하면 사실상 전체 전대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임차인 본인이 주된 사용자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