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주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예요. 인지대는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소가가 1,000만 원 이하면 소가의 0.5%, 1,000만~1억 원 구간은 소가의 0.45% + 5,000원, 1억~10억 원 구간은 소가의 0.4% + 55,000원이에요. 예를 들어 소가가 1억 원이면 인지대는 약 45만 5,000원이에요.
여기에 송달료가 추가돼요. 송달료는 당사자 수 × 10회 × 1회 단가(약 5,200원)로 계산해요. 당사자가 임대인·임차인 2명이면 약 10만 4,000원이 돼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 복잡도에 따라 수임료가 수백만 원에서 그 이상이 될 수 있어요. 1심 판결까지 통상 6~12개월이 걸리고, 임차인이 항소하면 6~12개월이 추가돼요.
참고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비용도 미리 예산에 넣어야 해요. 가처분을 위한 공탁금은 법원이 결정하는데 목적물 시세의 5~15% 수준인 경우가 많아요. 공탁금은 소송 종료 후 반환받을 수 있어서 비용이라기보다 예치금에 해당해요. 집행관 비용은 수십만 원 수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