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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명도소송 소요기간 비용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임차인이 계약이 끝났는데도 안 나간다면 명도소송을 준비해야 해요. 소송 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부터 신청해두지 않으면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 있어요. 비용과 기간, 절차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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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개월

1심 소요기간

항소 시 추가 6~12개월

약 45만 원

인지대 (소가 1억 기준)

소가 구간별로 달라짐

소송 전 필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소송 중 점유 이전 방지

상가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주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예요. 인지대는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소가가 1,000만 원 이하면 소가의 0.5%, 1,000만~1억 원 구간은 소가의 0.45% + 5,000원, 1억~10억 원 구간은 소가의 0.4% + 55,000원이에요. 예를 들어 소가가 1억 원이면 인지대는 약 45만 5,000원이에요.

여기에 송달료가 추가돼요. 송달료는 당사자 수 × 10회 × 1회 단가(약 5,200원)로 계산해요. 당사자가 임대인·임차인 2명이면 약 10만 4,000원이 돼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 복잡도에 따라 수임료가 수백만 원에서 그 이상이 될 수 있어요. 1심 판결까지 통상 6~12개월이 걸리고, 임차인이 항소하면 6~12개월이 추가돼요.

참고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비용도 미리 예산에 넣어야 해요. 가처분을 위한 공탁금은 법원이 결정하는데 목적물 시세의 5~15% 수준인 경우가 많아요. 공탁금은 소송 종료 후 반환받을 수 있어서 비용이라기보다 예치금에 해당해요. 집행관 비용은 수십만 원 수준이에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도소송은 피고(임차인)가 특정된 상태에서 진행돼요. 만약 소송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새 점유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현재 점유 상태를 유지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예요.

가처분이 집행되면 집행관이 현장에 가처분 결정 고지문을 부착해요. 이후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새 점유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벗어날 수 없어요. 즉, 가처분 집행 후에는 누가 점유를 하고 있어도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한 판결로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

따라서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는 소장 제출과 동시에 또는 그 직전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해요. 특히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으려고 신규 임차인을 무단으로 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처분을 빠르게 진행해야 해요.

1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소 제기 전 임차인 점유 현상 유지 명령 신청

2

명도소송 제기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 제출 + 인지대·송달료 납부

3

1심 판결 (6~12개월)

가집행 선고 포함 시 항소 중에도 집행 가능

4

강제집행 신청

집행문 부여 후 법원 집행관실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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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서 이기면 강제로 내보낼 수 있나요?

명도 판결이 확정되면 임대인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집행에 필요한 서류는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예요. 이 서류를 갖추어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집행관이 기일을 지정해요.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면 먼저 자진퇴거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부착해요. 자진퇴거 기간이 지나도 임차인이 안 나가면 집행관이 노무업체 직원들과 함께 재방문해서 강제로 물건을 반출하고 임차인을 퇴거시켜요. 상업용 상가의 자진퇴거 기간은 통상 3~7일이에요.

다만 1심 판결 후 임차인이 항소하면 집행력이 일시 정지될 수 있어요. 이때 임대인은 가집행을 신청해서 항소심 계속 중에도 집행을 진행하거나, 법원에 배상 공탁을 조건으로 집행 속행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집행이 인용되면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항소로 명도를 지연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임차인이 1심 패소 후 항소하면 명도 집행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이때 임대인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가집행 선고를 이용하는 거예요. 1심 판결문에 가집행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항소 제기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임차인이 집행 정지를 신청하려면 법원에 집행 정지 공탁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임차인에게도 부담이에요.

또한 임차인이 항소심 계속 중 점유를 유지하면서 차임을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행할 수 있어요.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임차인의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한 배상을 함께 심리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항소 기간이 길어질수록 배상액이 커지므로 조기에 합의할 유인이 생겨요.

따라서 임차인이 항소로 지연 전술을 쓴다고 판단되면 임대인은 가집행 신청, 점유 배상 병합 청구, 집행관 재신청을 통해 빠르게 명도를 실현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아요. 법률 전문가와 협의해서 사건 진행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두세요.

소 제기 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세요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새 소송이 필요해요. 가처분이 있으면 점유자가 바뀌어도 기존 판결로 집행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체결 시 제소전화해 조서를 만들어 두면 명도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또한 임차인이 자진해서 나가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줬다면 공증을 받아두면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이런 사전 준비 없이 임차인이 거부하면 명도소송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상가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또는 지원)에 제기해요. 소가가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요. 실무에서 명도소송의 소가는 임대차 목적물의 차임 1년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무단으로 점유를 계속하면 임대인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명도소송과 함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합해서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청 후 통상 1~2주 이내에 법원이 결정을 내려요. 공탁금 납부 후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서 가처분 집행을 해요. 집행 비용(공탁금 포함)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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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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