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표준권리금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양도인(임차인)과 양수인(신규 임차인)의 인적사항, 대상 상가의 주소와 호수, 권리금 총액과 유형별 금액(영업권리금·시설권리금·계약권리금), 지급 일정(계약금·중도금·잔금), 계약 조건, 양도 시설 목록을 기재해요.
특히 시설 목록은 별지로 상세히 작성해야 해요. 냉난방기, 주방설비, 인테리어 항목, 집기류 등 각 품목의 수량·상태·취득 연도를 기재하면 나중에 '어떤 시설이 포함됐는지' 다툼이 생기지 않아요. 재고자산이 포함된다면 그 목록과 가액도 별지에 첨부해요. 잔금 지급 조건을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 명시해두면 임대인의 방해로 계약이 무산됐을 때 법적 대응이 쉬워져요.
여기서 빠뜨리기 쉬운 추가 특약이 세 가지 있어요. 첫째, 양도인이 제공할 영업 노하우·거래처 정보의 범위, 둘째, 계약 파기 시 위약금 규정, 셋째, 잔금 지급 전까지 시설을 현 상태로 유지할 의무예요. 이 세 가지를 빠뜨리면 계약 후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이 복잡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