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시 납부하는 인지대는 상가 소재지 관할 법원 기준으로 1만 원 내외로 저렴해요. 하지만 가장 큰 비용은 법원이 결정하는 공탁금이에요. 공탁금은 임대차 목적물 가치의 5~15% 수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임대차 보증금이 5,000만 원인 상가라면 공탁금이 250만~750만 원이 될 수 있어요.
공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우면 공탁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공탁보증보험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보증보험료는 공탁금액의 1~2% 수준이므로 공탁금이 500만 원이라면 보험료는 5만~10만 원 정도예요. 현금을 묶어두지 않아도 되어 자금 부담이 줄어요.
이 외에 집행관 집행 비용(수십만 원)도 발생해요.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서 가처분 고지문을 부착하는데 이 비용이 추가돼요. 전체 비용을 합산하면 가처분 과정에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소요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