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 의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전에 이미 존재하거나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리해야 해요.
다만 계약서에 소소한 수선 의무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특약이 있으면 문짝 손잡이, 전구 교체 같은 작은 하자는 임차인이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규모 수선이나 구조적 하자까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참고로 입주 전 하자를 예방하려면 계약 체결 시 상가 내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발견된 하자 내역과 수리 주체를 계약서 특약에 명기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현장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기록해두면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