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어 상각해요.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5년이에요. 개인사업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규정을 준용해서 5년을 내용연수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상각 방법은 정액법(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상각)이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권리금 5,000만 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면 매년 1,000만 원(5,000만 ÷ 5년)씩 5년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요. 5년 후에는 장부가액이 0원이 되어 더 이상 상각하지 않아요.
참고로 영업권 상각은 사업 개시 이후부터 가능해요. 권리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해요. 사업연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는 월할 상각(취득 월수 기준)으로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