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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영업권 무형자산 감가상각 기간 | 양수인 세금 비용 처리

권리금 5,000만 원을 냈다면 이 돈을 어떻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영업권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5년간 감가상각하면 매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처리 방법과 세금계산서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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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영업권 상각 기간

정액법 적용 (매년 취득가액 × 20%)

영업권 (무형자산)

무형자산 계정 처리

취득 시점부터 상각 시작

5년 균등 상각

세법상 상각 한도

임의 변경 불가

권리금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몇 년간 감가상각 처리하나요?

권리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어 상각해요.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5년이에요. 개인사업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규정을 준용해서 5년을 내용연수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상각 방법은 정액법(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상각)이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권리금 5,000만 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면 매년 1,000만 원(5,000만 ÷ 5년)씩 5년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요. 5년 후에는 장부가액이 0원이 되어 더 이상 상각하지 않아요.

참고로 영업권 상각은 사업 개시 이후부터 가능해요. 권리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해요. 사업연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는 월할 상각(취득 월수 기준)으로 계산해요.

권리금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일반과세 사업자가 권리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세(매입세액)를 매입세액 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권리금이 5,000만 원이고 부가세가 500만 원이라면 양수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500만 원을 공제해서 환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돼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도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안 되고 일정 비율만 공제돼요.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 자체가 불가해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실제 부가세 환급 여부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꼭 수취하는 것이 양수인 입장에서 유리해요.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부가세 환급도 받고, 영업권 취득가액으로 자산에 계상해서 5년간 감가상각비 처리도 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만 지급하면 이런 혜택을 모두 놓칠 수 있어요.

1

권리금 취득

권리금을 무형자산(영업권)으로 회계 처리 — 차변: 영업권, 대변: 현금

2

상각 기간 설정

세법상 5년 정액법 적용 — 연간 비용 = 취득가액 ÷ 5

3

연간 감가상각비 계상

매 회계연도 결산 시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 — 차변: 감가상각비, 대변: 무형자산상각누계액

4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반영

5년간 매년 비용으로 인정받아 과세소득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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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지급한 양수인은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권리금을 지급한 양수인은 먼저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해야 해요. 지급한 권리금 금액(부가세 별도라면 부가세 제외 금액)이 영업권의 취득원가가 돼요. 이후 매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사업소득 경우) 또는 손금(법인세 경우)으로 처리해요.

예를 들어 권리금 5,000만 원을 지급했다면 영업권 5,000만 원을 장부에 계상하고 첫해부터 매년 1,000만 원씩 5년간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해요.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포함되므로 세 부담이 줄어요. 5년에 걸쳐 권리금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을 세무 당국이 인정받으려면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세금계산서(부가세가 발생한 경우) 등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해요. 현금으로 권리금을 지급하고 증빙이 없으면 무형자산 계상을 인정받기 어렵고 나중에 가산세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권리금을 장부에 계상할 때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나요?

권리금은 무형자산 중 '영업권' 계정과목을 사용해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상각해요. 개인사업자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할 때도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회계 처리 방법은 권리금 지급 시 무형자산(영업권)으로 차변에 계상하고, 현금 또는 보통예금을 대변에 기재해요. 부가세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대급금(자산)으로 별도 계상했다가 부가세 신고 시 공제해요. 매년 결산 시 감가상각비(비용) 차변, 감가상각누계액(영업권 차감) 대변으로 처리해요.

참고로 취득한 영업권이 5년 이내에 사실상 가치가 없어지거나 사업을 폐업하면 잔여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이나 폐업손실로 전액 비용 처리해요. 영업권 상각은 세무 신고 시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으므로 적절한 계정과목과 증빙 자료를 갖추어 장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권리금이 크다면 감가상각으로 5년에 걸쳐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요

권리금 3,000만 원을 취득하면 매년 600만 원씩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법인세율 10~25%, 소득세율 6~45%를 고려하면 5년간 절세 효과가 상당해요. 기장 세무사를 통해 무형자산 등록을 꼭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권리금을 무형자산(영업권)으로 처리해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어요. 다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이에요. 소득세 계산 시에는 사업소득 계산에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폐업 시 상각이 완료되지 않은 잔여 장부가액은 폐업 연도의 필요경비로 전액 처리할 수 있어요. 영업권이 무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면 폐업 시점에 손금(필요경비)으로 일괄 처리해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계약서, 이체 영수증 등)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입세액 공제(부가세 환급)는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가능하면 권리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두는 것이 좋아요.

원칙적으로 내용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무형자산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해야 해요. 단, 지급한 권리금이 소액이거나 세무 당국이 인정하는 기준 이하라면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개인사업자는 소액 자산 기준(보통 100만 원 이하)을 활용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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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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