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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제소전화해 조서 강제집행 효력 | 명도소송 없이 즉시 집행

명도소송은 판결까지 1~2년이 걸려요. 하지만 계약 시 제소전화해 조서를 만들어 두면 이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어떻게 체결하고 얼마나 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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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민사소송법 제220조

소송의 1/10

인지대

비용이 저렴한 편

즉시 집행 가능

명도소송 불필요

계약 만료 후 바로 강제집행 신청 가능

제소전화해 조서는 어떻게 체결하나요?

제소전화해는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라 소 제기 전에 당사자가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제도예요. 신청 방법은 임대인(또는 양 당사자)이 관할 지방법원에 화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신청서에는 당사자 정보, 화해 대상(임대차 목적물 정보), 화해 조항(계약 내용, 만료 시 명도 의무, 연체 시 해지 등)을 기재해요.

법원이 신청을 접수하면 화해 기일을 지정하고 양 당사자에게 출석을 통보해요. 화해 기일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원에 출석해서 화해 조항을 확인하고 조서에 도장을 찍으면 제소전화해 조서가 성립해요. 화해 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따라서 화해 조서 성립 후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명도소송 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소송 기간(6~12개월)을 생략할 수 있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큰 이점이에요.

1

화해 신청서 작성

당사자 정보, 임대차 목적물, 화해 조항 기재

2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 제출

인지대·송달료 납부 후 접수

3

화해 기일 출석

임대인·임차인 양 당사자 법원 출석 + 조항 확인

4

조서 성립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 집행문 부여 후 강제집행 가능

임차인에게 불리한 제소전화해 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제소전화해 조서에 담긴 내용이 상임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면 해당 부분은 무효예요. 상임법 제15조는 같은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특약, 갱신 시 임대료를 5%를 초과해서 올리기로 한 약정, 권리금 보호를 배제하는 조항 등은 제소전화해 조서에 담겨 있어도 무효예요.

다만 계약 만료 시 명도를 이행한다는 조항, 차임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처럼 임차인의 법적 의무를 확인하는 내용은 강행규정 위반이 아니에요. 임차인 스스로 계약 만료 후 명도에 동의하고 화해 기일에 법원에서 확인한 것이므로 집행권원으로 유효해요.

따라서 제소전화해 조서를 작성할 때는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미리 검토받는 것이 좋아요. 무효 조항이 포함된 조서로 집행에 나섰다가 임차인의 이의 신청으로 집행이 정지되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될 수 있어요.

상임법 강행규정 위반 조항은 무효예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권리금 보호 배제 등 상임법 강행규정에 반하는 조항은 제소전화해 조서에 담겨도 무효예요. 명도 이행 의무 확인에 초점을 맞춘 조서를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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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조서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제소전화해 신청 시 납부하는 인지대는 소가 기준 민사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이에요. 예를 들어 소가가 1억 원인 경우 일반 소송 인지대는 약 45만 5,000원인데 제소전화해 인지대는 약 4만 5,500원이에요. 이처럼 소송 비용에 비해 훨씬 저렴해요. 여기에 송달료와 기타 법원 납부금이 추가되지만 전체 합산해도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수준이에요.

다만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과 화해 기일 출석을 의뢰하면 수임료가 발생해요. 법무사 수임료는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30~100만 원 수준인 경우가 많아요. 복잡한 내용이 포함되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참고로 임대차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면 신규 임차인을 구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해요. 장기 임대를 전제로 한 계약이거나 임차인의 성실한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고 싶은 고가 상가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활용 여부를 판단하세요.

상가 임대인이 제소전화해를 활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가장 큰 이점은 명도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명도소송은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1~2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기간 중 임차인이 차임을 납부하지 않거나 상가를 방치하면 임대인의 손해가 커져요. 반면 제소전화해 조서가 있으면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즉시 집행관 신청이 가능해서 분쟁 해결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요.

또한 제소전화해 조서가 있으면 임차인에게 심리적 압박이 돼요. 임차인도 명도 이행 의무가 법원 문서로 확정된 사실을 알고 있어서 계약 만료 후 자진 퇴거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실제로 제소전화해 조서가 있는 임대차에서는 소송 없이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제소전화해가 강행규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조항 내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보호를 사전에 무력화하는 조항이 포함되면 나중에 집행 이의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명도 이행 의무 확인에 초점을 맞춘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 없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제소전화해는 계약 체결 시점에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분쟁이 생긴 후에는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아 제소전화해가 어려워요.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도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약 후 분쟁이 생긴 상태에서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제소전화해를 만들기 어려워요. 계약 체결 시점에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제소전화해는 양 당사자가 합의해야 성립해요. 임차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어요. 임대인은 제소전화해 체결을 임대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임차인에게 혜택을 제공해서 협의를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임차인이 집행에 이의를 신청하면 법원이 이의 사유를 검토해요. 화해 조서 내용이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임차인의 의사에 하자가 있었다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 신청이 기각되고 집행이 계속 진행돼요.

화해 조서의 내용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면 해당 부분은 무효예요. 예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 또는 권리금 보호를 배제하는 내용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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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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