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소액임차인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상임법 적용 기준 이하인 임차인 중,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해요. 지역별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은 서울 6,5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500만 원, 광역시(서울·부산 제외)·세종·안산·용인 등 3,800만 원, 기타 지역 3,000만 원이에요.
소액임차인은 이 기준 이내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어요(최우선변제). 최우선변제 금액은 서울 2,200만 원, 과밀억제권역 1,900만 원, 광역시 등 1,300만 원, 기타 1,000만 원이에요.
다만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사업자등록+점유)을 갖춰야 해요. 대항력이 없거나 경매 개시 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가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