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권리금 방해 행위로 명시하고 있어요. 단순히 임대료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신규 임차인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금액을 요구해서 계약 자체를 무산시키는 경우에 해당해요.
다만 '현저히 고액'이 얼마인지 법령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법원은 인근 유사 상가의 임대료 시세, 직전 임대료 수준, 임대인이 요구한 금액의 차이, 신규 임차인의 실제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요. 인근 시세 대비 2배 이상이거나 임차인이 수차례 협상을 시도해도 임대인이 수용하지 않은 경우 방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임대인으로부터 과도한 임대료 요구를 받았다면 협상 과정을 문자·이메일로 남기고, 인근 상가 임대료 시세 자료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수집해두는 게 중요해요. 임대인의 요구액과 시세 사이의 괴리를 수치로 보여줄 수 있어야 법원에서 방해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