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해요. 이 기간에 통지가 없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요. 즉,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게 돼요.
만료 1개월 이내에 갱신 거절을 통보한 경우에도 무효예요. 도달 기준이라는 점도 중요해요. 내용증명을 만료 1개월 전에 발송했더라도 임차인에게 실제로 도달한 날이 만료 1개월 이내라면 효력이 없어요. 따라서 임대인은 여유 있게 최소 만료 2개월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안전해요.
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보가 없거나 기간 요건을 어긴 경우 이를 적극 주장해야 해요. 통보가 없었다고 조용히 나가면 갱신요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임대인으로부터 구두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서면으로 갱신 거절 통보를 요구하고 그 과정을 기록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