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폐지 보상 대상이 되려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계속해왔어야 해요. 사업시행인가 이후 개업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요.
또한 이주 후 해당 영업장소에서만 가능한 영업을 완전히 포기해야 해요. 이전 가능한 영업이라면 영업폐지가 아니라 영업이전비(이주비) 보상 대상이 돼요. 실제로 폐업 신고를 해야 폐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공중보건 관점에서 허가받은 노점상 등 일부 예외가 인정되기도 해요. 하지만 일반적인 무허가 영업자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