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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기타소득 필요경비 세율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상가 권리금 5,000만 원을 받았다면 세금은 얼마일까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60%는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남은 40%에만 세율이 적용돼요. 계산 방법과 신고 기한을 알려드릴게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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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필요경비 공제율

기타소득금액 = 권리금 × 40%

22%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 = 권리금 × 40% × 22%

8.8%

실효 세율

권리금 수령액 기준 실제 납부 비율

상가 권리금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60%는 어떻게 공제하나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상가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해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권리금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요. 즉, 권리금 총액 중 40%만 과세 기준 금액(기타소득금액)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권리금이 5,000만 원이라면 필요경비는 3,000만 원이고 기타소득금액은 2,000만 원이에요. 이 2,000만 원에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해요.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없어도 법이 인정하는 60% 필요경비를 자동으로 공제해주는 방식이어서 권리금 수령자 입장에서 유리한 구조예요.

참고로 실제 지출 비용(인테리어 설치비, 시설 구입비 등)이 권리금의 60%를 초과하면 실제 비용을 증빙해서 더 많은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관련 영수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보관해두어야 해요.

상가 권리금 받은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권리금을 받은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5년에 권리금을 수령했다면 2026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돼요.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무신고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가 부과돼요.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원천징수(8.8%)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돼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초과이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참고로 권리금 양수인이 지급 시 원천징수(8.8%)를 했다면 이 금액이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돼요.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등으로 환급이 발생할 수 있어요.

소득 구간별 종합소득세율

항목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추천
1,400만 원 이하1,400만 원 이하6%0원
5,000만 원 이하1,400만~5,000만 원15%126만 원
8,800만 원 이하5,000만~8,800만 원24%576만 원
1.5억 원 이하8,800만~1.5억 원35%1,544만 원
1.5억~3억 원1.5억~3억 원38%1,99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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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기타소득 40%에 실제로 붙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기타소득금액(권리금 × 40%)에 적용되는 세율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에요. 2025년 기준 세율 구간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1,400만~5,000만 원 15%, 5,000만~8,800만 원 24%, 8,800만~1억5,000만 원 35%, 1억5,000만~3억 원 38%, 3억~5억 원 40%, 5억 원 초과 42%예요. 기타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므로 이미 높은 구간에 있다면 세율이 높아져요.

예를 들어 권리금 5,000만 원을 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2,000만 원이에요. 기본공제(150만 원)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850만 원이에요. 세율 구조에 따라 계산하면 약 143만 원(누진공제 적용 후)의 세금이 나와요.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약 157만 원이에요.

반면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권리금 5,000만 원을 받은 경우라면, 기타소득금액 2,000만 원을 합산해서 세율 구간이 올라가 세 부담이 커져요. 다른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납부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상담해서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좋아요.

권리금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권리금 기타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돼요.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예요.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었다면 20만 원이 추가로 부과돼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40%로 가산세가 높아지기도 해요.

신고를 했더라도 납부를 지연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0.022% (2025년 기준)로 계산해요. 미납 기간이 길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지므로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세금을 낼 여력이 없다면 신고 후 분할납부 또는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권리금을 수령했는데 양수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양도인이 스스로 신고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어요. 세무 당국은 임대차 계약 변경, 사업자등록 이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을 통해 권리금 수수 사실을 파악할 수 있어요. 뒤늦게 적발되면 가산세와 함께 추징세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해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분리과세와 종합합산을 비교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세요

기타소득이 300만 원 초과이면 종합합산 신고를 해야 해요. 3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다른 소득이 많으면 종합합산 시 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을 포함한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이 연간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다른 소득과 합산했을 때 세율이 낮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실제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돼요. 권리금을 계약서상 두 해에 나눠 받으면 각 연도에 받은 금액이 해당 연도 기타소득으로 신고 대상이에요. 수령 시기를 조정해서 세 부담을 분산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어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초과라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원천징수 납부 세액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해요.

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받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면 과세 대상이에요. 양수인이 권리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어요. 세무 당국이 세금계산서, 임대차 계약 변경 이력 등으로 권리금 수수 사실을 파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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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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