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상가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해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권리금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요. 즉, 권리금 총액 중 40%만 과세 기준 금액(기타소득금액)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권리금이 5,000만 원이라면 필요경비는 3,000만 원이고 기타소득금액은 2,000만 원이에요. 이 2,000만 원에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해요.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없어도 법이 인정하는 60% 필요경비를 자동으로 공제해주는 방식이어서 권리금 수령자 입장에서 유리한 구조예요.
참고로 실제 지출 비용(인테리어 설치비, 시설 구입비 등)이 권리금의 60%를 초과하면 실제 비용을 증빙해서 더 많은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관련 영수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보관해두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