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최대한 빨리 보내는 것이 좋아요. 방해 행위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해서 계약이 무산된 시점이에요. 이 시점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체 없이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밝혀두는 게 중요해요.
내용증명에는 방해 행위의 구체적인 날짜와 내용, 신규 임차인 소개 사실, 임대인이 거절한 경위, 손해배상 청구 의사, 합의를 요청하는 기한을 명시해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고 수취 확인까지 해두면 나중에 발송 사실과 도달 여부를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다만 내용증명 한 번으로 소멸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내용증명(최고)은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소 제기, 가압류, 압류 중 하나를 실행해야만 내용증명 발송일로 소급해서 소멸시효가 확정 중단돼요. 6개월 안에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의 시효 중단 효력이 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