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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차임연체 3기 갱신 거절 조건 | 연속 아닌 누적 대법원 판례

월세를 띄엄띄엄 3번 연체했는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한다고 하면? 상임법은 '연속'이 아닌 '누적 3기'를 기준으로 해요. 나중에 다 갚아도 이미 연체 사실이 있으면 갱신 거절이 가능하고 권리금 보호도 박탈될 수 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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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3기

갱신 거절 기준

연속이 아닌 전체 기간 누적 금액 기준

박탈

권리금 보호

3기 연체 사실 있으면 방해 금지 의무 면제

3개월분 월세

3기 금액 기준

횟수 아닌 누적 연체 금액으로 판단

월세를 3번 연속으로 연체해야 갱신 거절이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갱신 거절 사유로 규정해요. 여기서 핵심은 '연속'이 아닌 '누적'이에요. 대법원은 3기 연속 연체가 아니라 전체 임대차기간 중 누적 연체 금액이 3개월분에 달하면 갱신 거절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1월, 5월, 9월에 각각 1개월분 월세를 연체했다면 연속이 아니지만 누적 3기에 해당해요. 심지어 3번의 연체가 수년에 걸쳐 발생했더라도 누적 금액이 3개월분에 달하면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월세를 어쩌다 한 번씩 늦게 내는 습관도 장기적으로 갱신 거절 위험을 높여요.

다만 임대인이 각 연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였거나, 임차인의 연체를 용인한 정황이 있다면 신의칙상 갱신 거절이 제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임대인이 연체를 알면서도 수년간 묵인했다면 법원이 갱신 거절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연속이 아니어도 누적 3기면 갱신 거절이 가능해요 (대법원 판례)

1월·5월·9월처럼 띄엄띄엄 연체해도 누적 금액이 3개월분에 달하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나중에 다 갚아도 이미 발생한 3기 연체 사실은 사라지지 않아요.

밀린 월세를 다 냈어도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상임법은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갱신 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나중에 연체금을 모두 납부했더라도 이미 3기 연체 사실이 존재했다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이에요. 연체 후 변제가 갱신 거절 사유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아요.

다만 연체 해소 시점과 갱신 거절 통보 시점이 중요해요. 임대인이 연체금을 이미 수령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신의칙상 나중에 같은 연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임대인이 연체금 수령 후 별도로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해요.

따라서 임차인은 월세 연체가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누적 3기에 가까워질수록 갱신 거절 위험이 높아지고 권리금 보호도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불가피하게 연체가 생겼다면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양해를 구하고 변제 일정을 합의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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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에서 차감되나요?

가능해요. 임대인은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미납한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3,000만 원이고 미납 차임이 300만 원이라면 임대인은 2,700만 원을 반환해요. 여기에 임차인의 퇴거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배상(무단 점유 기간의 임대료 상당액)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어요.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려면 임차인에게 그 내역을 명확히 고지해야 해요. 임의로 전부 공제하거나 근거 없이 추가 금액을 공제하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공제 내역은 서면으로 정리해서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참고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데 임대인이 차임 공제를 이유로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하고, 나중에 소송으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과 공제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퇴거 전에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아요.

월세를 3번 연체하면 권리금 보호도 못 받게 되나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 금지 의무가 면제돼요. 즉, 차임을 3기 연체한 임차인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해도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요.

따라서 차임 연체는 단순히 해당 달 임대료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까지 모두 잃을 수 있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영업이 어렵더라도 임대료는 최우선으로 납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해요. 정말 불가피하다면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해서 연체가 아닌 납부 유예 형태로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참고로 차임 연체 사실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권리금을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해요. 상임법 보호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이지, 권리금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신규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권리금을 주고받는 건 자유예요.

월세 연체는 갱신요구권·권리금 보호를 동시에 잃을 수 있어요

월세 3기 연체가 누적되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의 권리금 방해 금지 보호도 소멸해요. 영업이 어렵더라도 임대료는 최우선으로 납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기의 차임액은 금액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3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해야 3기가 돼요. 연체 횟수가 아니라 누적 연체 금액이 3개월분에 달했는지가 기준이에요.

상임법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갱신 거절 사유로 규정해요. 나중에 다 갚아도 이미 3기 연체 사실이 있으면 갱신 거절이 가능해요. 대법원도 이 입장을 지지하고 있어요.

임대인은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으로 퇴거시킬 수 있어요.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면 불법 점유에 해당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생겨요.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과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해요.

상임법상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하더라도 신규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권리금을 지급하면 받을 수 있어요. 상임법 보호는 '임대인이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는 것이고, 당사자 간 합의로 권리금을 주고받는 것 자체는 제한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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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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