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점유와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춘 경우, 건물이 제3자에게 매도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새 건물주에게 자동으로 승계돼요(상임법 제3조). 새 건물주는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계약 기간, 임대료, 보증금 반환 의무를 모두 떠안아요.
이는 임차인이 새 건물주와 별도로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동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대항력이 있으면 매매 사실과 관계없이 계약이 유지되는 거예요.
다만 임차인이 대항력(사업자등록+점유)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가 이뤄지면, 새 건물주는 임대차 승계 의무가 없어요. 이 경우 임차인은 새 건물주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고, 보증금을 원래 임대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