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가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된 보유세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재산세는 상가 보유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세금으로, 임대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에 대한 유지 비용으로 처리돼요.
다만 재산세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려면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사업자여야 해요.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는 재산세를 별도로 공제받지 못해요.
참고로 재산세 외에 임대 목적 건물의 화재보험료, 수선비(원상복구 비용 포함), 공인중개사 수수료, 세무 기장 수수료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