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원천징수로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어요.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은 권리금 수령액이 아닌 필요경비(60%)를 차감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권리금 1,000만 원을 받았다면 기타소득금액은 4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신고를 해야 해요.
반면 권리금이 750만 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750만 × 40%) 이하가 되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요. 원천징수로 납부가 끝났다면 추가 신고 없이 마무리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