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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갱신요구권 10년 기산일 | 최초 임대차 포함 만료 기간

상가 임대차에서 10년이 지났다는 말은 갱신요구권이 소진됐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10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 묵시적 갱신은 포함되는지 모르면 본인이 아직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기산일 계산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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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

갱신요구권 기간

최초 임대차 포함 전체 기간

포함

묵시적 갱신

명시적·묵시적 갱신 모두 합산

1년

묵시적 갱신 시 계약기간

전 임대차 기간과 무관

상가 갱신요구권 10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최초 임대차계약서의 개시일부터 계산해서 10년이 되는 날이 기준이에요. 갱신 횟수와 관계없이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2016년 1월 1일에 최초 2년 계약을 체결했다면, 2026년 1월 1일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년씩 갱신했더라도 전체 기간이 4년이므로 갱신요구권이 남아 있어요. 반면 2006년에 시작한 임대차가 2016년까지 이어졌다면 2018년 개정 이전 기준으로 5년이 초과되어 갱신요구권이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참고로 기산일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최초 계약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요. 임대인이 바뀌거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임대차가 이어졌다면 최초 개시일이 기산일이에요. 계약서가 없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임대차 존속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사업자등록 개시일, 건물 입주 확인서 등)를 활용할 수 있어요.

1

최초 임대차 개시일 확인

계약서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일 조회

2

전체 임대차기간 합산

명시적 갱신 + 묵시적 갱신 포함

3

10년 만료일 산정

개시일로부터 정확히 10년 후 날짜

4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 주선 시작

권리금 회수 준비

묵시적 갱신 기간도 10년에 포함되나요?

포함돼요.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만료됐는데 임대인이 거절 통보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갱신요구를 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연장된 상태예요. 상임법 제10조에서 정한 전체 임대차기간에는 명시적 갱신과 묵시적 갱신을 구분하지 않아요. 묵시적으로 연장된 기간도 전체 임대차기간에 합산돼요.

다만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 이어지는 구조예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10년을 다 사용한 뒤에도 임대인이 이의 없이 임차인을 계속 두면 새 임대차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새 임대차의 기산일이 새로 시작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계속 판단이 이뤄지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묵시적 갱신 기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3개월 전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 임대인은 3개월 전 통보로만 해지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도 없어요. 따라서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권리 구조가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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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임대차 계약 기산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산일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개시일(입주일)을 기준으로 해요.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있다면 그 날짜가 기산일이에요. 계약서가 없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임대차 확정일자 날짜, 건물 입주 확인 자료 등을 활용해서 개시일을 소명할 수 있어요.

다만 임대인과 최초 계약 개시일이 다르다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구두 계약으로 먼저 입주하고 나중에 서면 계약서를 쓴 경우, 실제 입주일과 계약서 날짜가 다를 수 있어요. 법원은 실제로 임대차가 개시된 날을 기산일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입주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이사 영수증, 사업자등록 신청일 등)가 도움이 돼요.

참고로 사업자등록일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임대차 확정일자는 관할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기산일을 정확히 파악해두면 갱신요구권이 언제 소멸하는지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10년 만료가 가까울수록 신규 임차인 주선 준비를 서두르는 게 중요해요.

갱신요구권이 없어지면 임차인에게 남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갱신요구권이 소멸해도 임차인에게 남는 권리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예요. 갱신요구권과 독립적으로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앞서 설명한 대법원 판례가 이를 명확히 하고 있어요.

둘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에요.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로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갱신요구권 소멸과 관계없이 유지돼요. 임대인이 건물을 경매로 넘기거나 매각해도 임차인은 대항력 취득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요.

셋째,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에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생겨요.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한 뒤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별도의 소멸시효(10년)가 적용돼요.

갱신요구권 소멸 후 남는 임차인 권리

항목권리내용소멸 여부추천
권리금 보호권리금 보호신규임차인 주선 + 방해 시 손해배상소멸 안 함
대항력·우선변제권대항력·우선변제권경매 시 보증금 보호소멸 안 함
보증금 반환 청구권보증금 반환 청구권만료 후 반환 청구소멸 안 함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요구권갱신 강제 요구소멸

자주 묻는 질문

네, 임대인이 바뀌어도 기산일은 최초 임대차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해요. 임대인이 건물을 매각하거나 증여해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승계돼요. 새 임대인도 10년 이내라면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

상임법상 최단 임대차기간은 1년이에요. 1년 미만으로 계약해도 임차인이 원하면 1년이 보장돼요. 다만 임차인이 1년 미만 기간을 원하면 그대로 유효해요. 최초 계약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기산일은 계약 개시일이에요.

갱신요구권 소멸 후 임대차가 만료되면 임차인은 퇴거 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한 뒤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갱신요구권은 '행사 횟수'가 아니라 '전체 임대차기간'으로 소진돼요. 갱신요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더라도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갱신요구권이 소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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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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