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건물 구조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의 기준 내용연수는 40년이고, 철골 구조는 30~40년, 벽돌 구조는 20~30년이에요.
상가 임대사업자는 기준 내용연수에서 25%를 줄이거나 늘린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신고할 수 있어요. 철근콘크리트 건물이라면 30년~50년 범위에서 선택이 가능해요. 내용연수가 짧을수록 연간 감가상각비가 많아져 절세 효과가 커요.
참고로 상가 전체 취득가액에서 토지 가액을 제외한 건물 가액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적용해요.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에요. 취득 시 토지와 건물 가액을 분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