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판결이 확정되면 임대인은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요. 필요한 서류는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 세 가지예요.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법원 민원실에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모든 서류를 갖추어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신청서와 집행 비용을 예납하면 집행관이 사건을 배당받아요.
집행관이 배당되면 임대인과 일정을 협의해서 집행 기일을 정해요. 집행관은 집행 기일 전에 현장에 방문해서 계고장을 부착하고 임차인에게 자진퇴거 기간을 통보해요. 이 기간 내에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면 강제집행 없이 명도가 완료돼요.
참고로 1심 판결 후 임차인이 항소하더라도 판결문에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어요. 가집행은 판결 선고 시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부여하는데, 임대인이 소장 제출 시 가집행 선고를 함께 신청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