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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재건축 권리금 거절 요건 | 비영리 사용 기간 입증 방법

임대인이 '재건축 예정이라 나가달라'고 했다면 법에서 허용한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재건축 이유로 권리금 거절이 가능한 조건과,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려드릴게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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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나가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 거절 통보를 했다면 먼저 통보 시점을 확인해야 해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서면으로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해요. 이 기간을 어기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속 영업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재건축의 정당성을 검토해야 해요. 법에서 허용하는 재건축은 건물 노후·훼손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나 철거·재건축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돼요. 임대인이 단순히 수익 개선을 위해 새 건물을 짓거나 업종을 바꾸려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요. 임대인에게 재건축 계획의 구체적 근거(건축허가, 안전진단 결과 등)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제출받아두세요.

반면 갱신 거절이 정당하더라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재건축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방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즉, 재건축으로 갱신이 안 되더라도 신규 임차인 주선은 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1

통보 시점 확인

만료 6개월~1개월 전 서면인지 확인

2

재건축 정당성 검토

건축허가·안전진단 서류 요구

3

신규 임차인 즉시 주선

주선 사실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통지

4

거절 시 증거 확보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 준비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언제 알려야 하나요?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구두 통보나 문자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하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만약 임대인이 이 기간을 놓치고 갱신 거절 통보를 하면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할 수 있어요.

다만 갱신 통보 기간과는 별개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이 있어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하면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겨요. 따라서 재건축 고지를 받았더라도 임차인은 즉시 신규 임차인 주선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해요.

참고로 임대인은 재건축 계획을 고지할 때 구체적인 일정과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해요. '언젠가 재건축할 예정'이라는 막연한 고지는 정당한 거절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고지 내용이 막연하거나 구체성이 없다면 갱신요구를 강행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재건축 고지 여부에 따른 권리금 보호 차이

항목상황갱신 거절권리금 방해 금지추천
최초 계약에 재건축 미고지최초 계약에 재건축 미고지가능(요건 충족 시)의무 있음
최초 계약에 재건축 고지최초 계약에 재건축 고지가능의무 없음(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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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1년 6개월 비영리 사용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 철거·재건축을 하지 않거나, 공사를 마친 뒤 1년 6개월 이내에 다른 임차인에게 영리 목적으로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겨요. 이 규정은 상임법 제10조의4 제3항에 근거해요. 임대인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임차인은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임차인은 퇴거 후에도 1년 6개월 동안 해당 상가의 영업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해요. 현장 방문, 사업자등록 조회, 간판 사진 등으로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받았거나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견되면 즉시 증거를 수집하고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밝혀두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영리 목적'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재건축 후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하는 경우도 영리 목적 사용에 해당해요. 반면 건물주 개인이 사무실이나 창고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비영리 사용으로 보아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수익 여부를 따져 판단하게 돼요.

퇴거 후 1년 6개월은 임대인의 영업 재개를 모니터링해야 해요

임대인이 재건축 후 1년 6개월 이내에 다른 임차인에게 영리 목적으로 임대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퇴거 후에도 현장 방문·사업자등록 조회로 영업 현황을 확인하고,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즉시 증거를 수집하세요.

재건축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당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한 경우, 임차인은 상임법 제10조의4에 따라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법 제10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예외 사유인 '철거·재건축 목적이 임대차 계약 시 이미 고지된 경우'에 해당하면 임대인의 방해로 인정되지 않아요. 즉,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재건축 계획이 명시돼 있었다면 권리금 방해 주장이 어렵고, 그렇지 않다면 청구할 수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서 동시에 신규 임차인 주선도 막은 경우 권리금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어요.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려 시도했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요.

따라서 재건축 통보를 받은 즉시 신규 임차인 주선 절차를 시작하고,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소개해서 그 반응을 보존해두는 게 중요해요. 임대인이 거절하면 그 내용을 증거로 남기고 소멸시효(방해 행위일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유리해요.

재건축 통보를 받은 즉시 신규 임차인 주선을 시작하세요

재건축 통보를 받더라도 신규 임차인 주선은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가능해요.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소개하고 그 반응을 기록해두면 권리금 방해 소송의 핵심 증거가 돼요. 소멸시효(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아니에요. 임대인이 재건축 또는 대수선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건물 노후·훼손 등의 사정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철거·재건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해요. 단순히 수익을 높이기 위한 신축이나 리모델링 계획은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 않아요.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1년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영리 목적으로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겨요. 재건축 후 동일한 업종이나 유사 업종으로 영업을 재개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상임법상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했을 때 거절할 수 없어요.

재건축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허가 절차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갱신을 거절하면 정당한 거절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법원은 임대인이 실제로 철거·재건축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해요. 재건축 계획이 막연한 경우 임차인은 갱신요구를 강행하거나 권리금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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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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