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임대차 만료일이 2026년 9월 30일이라면 2026년 3월 3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해요. 이 기간보다 늦게 요구하면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통보한 경우에 갱신요구권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다만 임대인도 동일한 기간(만료 전 6개월~1개월 전)에 갱신 거절 통보를 해야 해요.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안 하고 임대인도 거절 통보를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돼요. 반면 임차인이 기간 내에 갱신을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기간 내에 거절하지 않으면 갱신 거절 권리가 없어져요.
참고로 갱신 요구 가능 기간을 계산할 때 도달 기준으로 본다는 점에 주의해야 해요. 만료 1개월 전 당일에 발송해도 도달이 그날 이후라면 기간 준수가 안 될 수 있어요. 만료 2개월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기간 계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