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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갱신요구 행사 기간 확인 | 만료 전 6개월 1개월 기산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아직 갱신 요구를 안 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해요. 갱신요구권은 만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만 행사할 수 있어요. 이 창을 놓치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해도 대응하기 어려워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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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6~1개월 전

갱신 요구 가능 기간

임차인이 이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함

동일 (6~1개월 전)

임대인 거절 통보 기간

기간 외 통보는 무효

묵시적 갱신

기간 경과 시

1년 연장, 10년에 합산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임대차 만료일이 2026년 9월 30일이라면 2026년 3월 3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해요. 이 기간보다 늦게 요구하면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통보한 경우에 갱신요구권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다만 임대인도 동일한 기간(만료 전 6개월~1개월 전)에 갱신 거절 통보를 해야 해요.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안 하고 임대인도 거절 통보를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돼요. 반면 임차인이 기간 내에 갱신을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기간 내에 거절하지 않으면 갱신 거절 권리가 없어져요.

참고로 갱신 요구 가능 기간을 계산할 때 도달 기준으로 본다는 점에 주의해야 해요. 만료 1개월 전 당일에 발송해도 도달이 그날 이후라면 기간 준수가 안 될 수 있어요. 만료 2개월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기간 계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갱신 요구 기간 준수 여부에 따른 결과

항목상황결과임차인 권리추천
6~1개월 전 적법 요구6~1개월 전 적법 요구갱신요구권 유효임대인 정당 사유 없으면 갱신 의무
1개월 이내 요구1개월 이내 요구요구 효력 불확실임대인 거절 가능성 높음
요구 없음 + 임대인 거절 없음요구 없음 + 임대인 거절 없음묵시적 갱신 (1년)임차인 3개월 전 통보로 해지 가능

갱신요구 기간을 놓치면 자동으로 갱신이 되나요?

임차인이 갱신 요구 기간(만료 6~1개월 전)을 놓쳤더라도 임대인이 같은 기간에 갱신 거절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돼요. 묵시적 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해요. 이 1년도 계약갱신요구권 10년에 합산돼요.

다만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이 아니에요.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임대인이 다음 만료일 6개월~1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보하면 임차인은 갱신을 요구할 수 없어요. 갱신요구권 10년이 남아 있더라도 그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거절하면 보호가 제한될 수 있어요.

따라서 갱신요구권을 확실하게 보호받으려면 묵시적 갱신에 의존하지 않고 만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서면으로 갱신 요구를 하는 것이 좋아요. 갱신요구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기 어려워지고, 분쟁 시 임차인 입장에서 유리한 증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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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나요?

상임법은 갱신 요구의 형식을 서면으로 제한하지 않아요. 구두, 문자, 이메일로도 갱신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갱신 요구 사실과 날짜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이 나중에 갱신 요구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 임차인이 이를 입증해야 해요.

이 때문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갱신 요구를 발송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발송 사실과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해 줘요. 임대인이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적법하게 발송했다는 사실은 인정돼요. 내용증명에는 임차인 이름·주소, 임대인 이름·주소, 계약 정보(건물 주소, 계약 기간), 갱신 의사 표시, 발송 날짜를 명시하면 돼요.

참고로 갱신 요구와 함께 임대료 조건이나 특약을 변경하고 싶다면 이를 함께 서면으로 제안하는 것이 좋아요. 갱신 요구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가능해요. 임대인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갱신이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갱신 요구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기간 내에 발송하세요

도달 기준이므로 만료 1개월 전 당일 발송하면 기간을 벗어날 수 있어요. 만료 2개월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안전해요.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보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보가 무효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통보 기간 위반이에요. 임대인은 만료 전 6개월~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 기간보다 일찍 하거나(6개월 초과 전) 너무 늦게 하면(만료 1개월 이내) 통보가 효력을 갖지 못해요. 기간을 벗어난 거절 통보는 없는 것과 같으므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또한 갱신 거절에 상임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거절이 무효예요. 정당한 사유로는 임차인의 3기 차임 연체,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목적물 훼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 재건축 계획 고지 후 철거 필요 등이 있어요. 이런 사유 없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이 법원에 갱신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와 달리 임대인이 거절 통보를 구두로만 하거나 서면 없이 문자만으로 한 경우에도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거절 통보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내용을 문자·이메일·녹음 등으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아요. 임대인 거절 통보가 무효이면 임차인은 기존 조건으로 갱신이 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임대인 거절 통보가 기간 위반이면 무효예요

임대인이 만료 1개월 이내에 거절 통보를 하면 효력이 없어요. 기간 내 적법한 거절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임차인은 계속 영업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적법하게 갱신을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갱신 거절이 무효예요. 임차인은 기존 조건으로 임대차가 갱신된 것으로 보고 계속 영업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제기해도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근거로 항변할 수 있어요.

임대차 만료일이 2026년 6월 30일이라면 갱신 요구 가능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예요. 이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해요. 2026년 6월 1일 이후에 요구하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전화 통화로도 갱신 의사를 표시할 수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입증하기 어려워요. 통화 내용을 녹음해두거나 이후에 문자나 이메일로 갱신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서면 통보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요.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동 상속인 전원에게 통보하는 것이 안전해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소유자가 변경됐다면 새 소유자에게 갱신 요구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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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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