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상가는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에요. 사업시행자는 이주하는 상가 임차인을 위해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어요'(재량). 설치 여부는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해요.
입주 대상은 정비구역 내 적법하게 영업 중인 상가 임차인이에요. 무허가 영업이거나 사업시행인가 이후 새로 임차한 경우에는 임시상가 입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참고로 사업시행자가 임시상가 대신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임시상가 설치 여부는 관할 구청에서 공고하는 사업시행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