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취득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빌린 담보대출의 이자는 임대사업 직접 관련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이자가 실제로 지급된 사실을 금융거래 내역이나 이자납부 확인서로 입증해야 해요.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고, 대출이자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해요.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제 대출이자를 별도로 공제받지 못해요.
다만 대출 용도가 상가 취득 또는 임대 목적 수리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대출 실행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대출 목적이 명시된 서류를 보관해두면 이후 세무 조사 시 유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