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첫째, 소 제기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제출 시점부터 시효가 중단돼요. 둘째, 법원에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중단 효력이 생겨요. 셋째, 내용증명 등 최고를 발송하면 6개월간 임시로 시효가 중단돼요.
여기서 가압류는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에요. 임대인의 재산(부동산, 금융 계좌 등)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소멸시효 중단과 동시에 향후 판결이 나왔을 때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가압류 신청은 법원에 서면으로 진행하며,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어요.
참고로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 시점부터 새로 3년의 시효가 시작돼요. 예를 들어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한 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기한 채권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돼요. 소송 후에도 집행 권원이 생긴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