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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영업권 시설 계약 유형 차이 | 감정평가 산정 방법 비교

권리금 분쟁에서 '얼마를 받아야 하나'는 유형 구분에서 시작돼요. 영업권리금·시설권리금·계약권리금의 차이를 알아야 표준계약서도 제대로 쓸 수 있고 세금 신고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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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3가지 유형 비교

항목유형내용감정평가 방법추천
영업권리금영업권리금단골·노하우·브랜드 가치수익환원법
시설권리금시설권리금인테리어·설비 잔존가치원가법(감가상각)
계약권리금계약권리금위치·유동인구·접근성거래사례비교법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계약권리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권리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서 세 가지 유형으로 정의해요. 영업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재고자산 외에 거래처·신용·영업상 노하우·상가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돈으로 나타낸 거예요. 쉽게 말해 '이 가게가 오랫동안 쌓아온 단골손님과 브랜드 가치'에 해당해요.

시설권리금은 인테리어, 주방설비, 집기류 등 유형 자산의 잔존가치예요. 계약 시 설치한 시설 비용에서 사용 기간만큼 감가상각한 금액이 기준이에요. 반면 계약권리금은 해당 상권의 지리적 위치·교통 접근성·유동인구 등 임차 목적물의 위치에서 발생하는 가치예요. 같은 건물이라도 1층과 2층의 계약권리금이 크게 다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참고로 세 가지 유형은 서로 중복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랫동안 영업한 음식점은 영업권리금과 계약권리금이 모두 높게 형성될 수 있어요.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유형별로 금액을 구분해서 기재하면 나중에 소송이나 세금 문제에서 훨씬 유리해요.

권리금 표준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 표준권리금계약서에는 임차인(양도인)과 신규 임차인(양수인) 정보, 대상 상가 주소, 권리금 유형별 금액(영업·시설·계약), 지급 일정, 시설 목록을 기재해요. 특히 시설 목록은 별지로 첨부해서 항목별로 수량과 상태를 명시해야 나중에 '어떤 시설이 포함되었는지' 다툼이 생기지 않아요.

다만 표준계약서 양식은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추가 특약으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나 '임차인은 영업 비밀(레시피, 거래처 정보 등)을 양수인에게 이전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권리금 이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잔금 지급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거는 것이 안전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권리금 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는 별개 문서라는 거예요. 권리금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고,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에요. 두 계약의 흐름이 맞물리지 않으면 권리금을 받았는데 신규 임차인이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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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받을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권리금을 받는 임차인(양도인) 입장에서는 권리금 수입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요. 권리금을 지급하는 신규 임차인은 지급금액의 8.8%(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를 원천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해요. 신규 임차인이 사업자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해요.

반면 시설권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에요. 시설 자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봐서 부가가치세 10%가 붙어요. 이 때문에 계약서에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을 명확히 구분해서 기재하지 않으면 세무조사에서 전체 금액에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참고로 권리금을 받는 쪽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소득으로 합산 신고해야 해요.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로 권리금 취득 비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 실제 세 부담은 전체 수입 대비 낮아질 수 있어요. 정확한 절세 방법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을 구분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어요

계약서에 유형별 금액을 구분하지 않으면 세무조사에서 전체 권리금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시설권리금만 부가세 대상이므로 반드시 유형별로 나눠서 계약서에 기재하세요.

권리금 감정평가는 어디에 의뢰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권리금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개인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의뢰할 수 있어요.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전문가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의뢰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매출 장부, 시설 목록 등을 함께 제출해요.

감정 방법은 유형에 따라 달라요. 시설권리금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을 반영한 원가법으로, 영업권리금은 해당 업종의 연간 초과수익을 환원하는 수익환원법으로, 계약권리금은 인근 유사 상가의 거래 사례를 비교하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주로 산정해요. 법원 감정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혼합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감정평가 비용은 상가 규모와 감정 범위에 따라 보통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예요. 소송 중 법원이 명하는 감정은 법원 지정 감정인이 진행하며 비용은 양측이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사전에 직접 받은 감정서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지만, 법원이 별도 감정을 명할 경우 그 결과가 최종 판단 근거가 돼요.

감정평가 방법 3가지 비교

항목방법적용 유형핵심 기준추천
수익환원법수익환원법영업권리금연간 초과수익 × 환원율
원가법원가법시설권리금취득원가 − 감가상각
거래사례비교법거래사례비교법계약권리금인근 유사 사례 3건 이상

자주 묻는 질문

반드시 따로 구분해서 써야 하는 건 아니지만, 구분해서 쓰면 나중에 분쟁 시 훨씬 유리해요. 국토교통부 표준권리금계약서에는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계약권리금을 각각 기재하는 란이 있어요. 유형별로 금액을 구분하면 감정평가나 소송에서 산정 근거가 명확해져요.

시설권리금(유형 자산 이전)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붙어요. 반면 영업권리금과 계약권리금은 무형 자산 양도로 보아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권리금 총액을 구분 없이 계약서에 일괄 기재하면 세무조사에서 전체에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권리금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지급자(신규 임차인)는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해요. 권리금을 받는 임차인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요.

수익환원법은 해당 상가에서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영업권리금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매출 규모와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출이 높을수록 영업권리금이 높게 산정돼요. 법원 감정에서 영업권리금 산정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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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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