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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원천징수 계산 방법 | 양수인 신고 납부 기한

권리금을 지급할 때 양수인이 8.8%를 미리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 수 있어요. 왜 8.8%인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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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원천징수 실효율

권리금 × 40% × 22%

지급일 다음 달 10일

신고·납부 기한

사업자인 양수인이 원천징수 의무

8.8% = 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

지방소득세 포함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권리금 원천징수 8.8%는 어떤 근거로 계산하나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권리금을 지급할 때 양수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요.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해서 22%예요. 하지만 이 22%는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에 적용되는 세율이에요. 필요경비 60%를 공제하면 기타소득금액은 권리금의 40%가 돼요. 따라서 권리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40% × 22% = 8.8%가 원천징수율이에요.

예를 들어 권리금이 3,000만 원이라면 기타소득금액은 1,200만 원(3,000만 × 40%)이고, 원천징수액은 264만 원(1,200만 × 22%)이에요. 간편하게 계산하면 3,000만 원 × 8.8% = 264만 원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3,000만 원 중 264만 원을 공제한 2,736만 원을 지급하고, 264만 원은 세무서에 납부해요.

참고로 권리금이 건물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소득 구분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과 방법이 다르므로 권리금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권리금 원천징수 후 신고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5년 10월에 권리금을 지급했다면 2025년 11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해요. 11월 10일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돼요.

원천징수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 신고가 가능해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액을 입력하면 돼요. 신고와 동시에 납부까지 인터넷 뱅킹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세무 대리인이 있다면 세무사가 대신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직전 연도 원천징수 납부 실적이 없거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반기별 납부 특례를 신청하면 1월부터 6월분은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신고는 매월 해야 해요.

원천징수 계산 예시

항목권리금필요경비(60%)기타소득금액(40%)원천징수액(22%)추천
1,000만 원1,000만 원600만 원400만 원88만 원
3,000만 원3,000만 원1,800만 원1,200만 원264만 원
5,000만 원5,000만 원3,000만 원2,000만 원4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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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원천징수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하면 불납부가산세가 부과돼요. 불납부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예요.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돼요.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기간 1일당 미납세액의 0.022%(연 8% 수준)로 계산돼요.

예를 들어 원천징수세액 264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불납부가산세 7만 9,200원이 즉시 부과돼요. 여기에 1개월 지연 시 납부지연가산세 약 1만 7,400원이 추가돼요.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늘어나요.

따라서 원천징수 납부 기한을 놓쳤다고 판단되면 즉시 자진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세무 당국이 적발하기 전에 자진 납부하면 불납부가산세가 50% 감면(3% → 1.5%)돼요. 뒤늦게라도 자진 납부하면 그 시점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만 부담하면 돼요.

포괄양수도 계약을 해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만 소득세(원천징수) 문제는 별개예요. 포괄양수도는 부가세 면제 특례를 적용받는 거고, 양도인의 소득세 및 원천징수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즉, 포괄양수도 계약을 했더라도 권리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양수인의 원천징수 의무가 그대로 발생해요.

다만 포괄양수도에서 권리금 부분을 구분해서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전체 양도 금액만 명시한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원천징수 대상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영업권(권리금) 상당액을 별도로 표시해서 원천징수 계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양수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 조사 시 불납부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돼요. 포괄양수도 계약을 진행할 때는 부가세 면제 요건 충족 여부와 함께 원천징수 처리 방법도 세무사와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양수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함께 납부 책임이 생겨요

사업자인 양수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불이행 가산세(미납 세액의 10%)가 부과돼요. 권리금 지급 시 반드시 8.8%를 공제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양수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는 양수인에게 있어요. 원천징수 미이행 시 가산세를 부담하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이미 지급한 권리금에서 원천세를 공제하지 못했다면 양수인이 세금을 자체 부담하거나 양도인에게 사후 정산을 요청하는 방법을 취해야 해요.

권리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양도인이 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해요. 다만 양도인이 사업자로서 권리금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권리금의 소득 구분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아니에요. 원천징수는 세금의 선납이에요. 양도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납부액)으로 공제돼요. 원천징수 세액이 최종 결정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부족하면 추가 납부해요.

네.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지급 시마다 해야 해요. 권리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지급한다면 각 지급 시에 8.8%를 원천징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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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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