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권리금을 지급할 때 양수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요.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해서 22%예요. 하지만 이 22%는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에 적용되는 세율이에요. 필요경비 60%를 공제하면 기타소득금액은 권리금의 40%가 돼요. 따라서 권리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40% × 22% = 8.8%가 원천징수율이에요.
예를 들어 권리금이 3,000만 원이라면 기타소득금액은 1,200만 원(3,000만 × 40%)이고, 원천징수액은 264만 원(1,200만 × 22%)이에요. 간편하게 계산하면 3,000만 원 × 8.8% = 264만 원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3,000만 원 중 264만 원을 공제한 2,736만 원을 지급하고, 264만 원은 세무서에 납부해요.
참고로 권리금이 건물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소득 구분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과 방법이 다르므로 권리금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