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업자 폐업 신고 후 동일 자리에서 영업이 계속되면 권리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요. 부동산 중개기록, 임대차 계약 변경 사실, 금융 계좌 입출금 내역을 교차 검토해 현금 수수 여부를 확인해요.
국세청이 무자료 권리금 거래를 확인하면 수취인(양도인)에게 기타소득세를 추징해요. 이때 필요경비 60% 공제는 인정되지만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일 0.022%)가 추가로 부과돼요.
양수인도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영업권 취득가를 인정받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시 권리금을 양도할 때 취득가 0원으로 보아 전액 과세가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