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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무자료 거래 세무조사 위험 | 국세청 지출증빙 의무

권리금 거래 후 세금 신고를 미루고 있나요? 국세청은 폐업 신고, 중개기록, 양수인 장부 등 다양한 경로로 권리금 수수 사실을 추적해요. 양도인·양수인 모두의 신고 의무와 지출증빙 확보 방법을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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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무신고 가산세

부정 무신고 시 40%까지

일 0.022%

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 기간 동안 누적

2%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법인의 경우 추가 부과

권리금을 무자료로 거래하면 국세청에서 어떻게 추징하나요?

국세청은 사업자 폐업 신고 후 동일 자리에서 영업이 계속되면 권리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요. 부동산 중개기록, 임대차 계약 변경 사실, 금융 계좌 입출금 내역을 교차 검토해 현금 수수 여부를 확인해요.

국세청이 무자료 권리금 거래를 확인하면 수취인(양도인)에게 기타소득세를 추징해요. 이때 필요경비 60% 공제는 인정되지만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일 0.022%)가 추가로 부과돼요.

양수인도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영업권 취득가를 인정받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시 권리금을 양도할 때 취득가 0원으로 보아 전액 과세가 될 수 있어요.

권리금 지출증빙을 확보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양수인이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장부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시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비용 처리할 수 없어서 5년간 세금이 늘어나요.

특히 법인이 권리금을 지급할 때 지출증빙 없이 처리하면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2%가 추가로 부과돼요. 계약서,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 중 하나라도 갖춰두면 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참고로 권리금 거래 시 계약서만 있어도 과세 신고 자료로 활용돼요. 계약서에 권리금 금액, 이전 항목, 양도인·양수인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두면 사후 분쟁에서도 보호받아요.

1

권리금 계약서 작성

금액, 이전 항목, 양도인·양수인 인적 사항 명확 기재

2

원천징수 이행 (양수인)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권리금 × 40% × 22% 신고·납부

3

세금계산서 발행 (양도인)

공급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4

종합소득세 신고 (양도인)

다음 해 5월 기타소득 합산 또는 분리과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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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거래 시 세금 신고는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권리금 거래가 완료되면 양수인(사업자)이 먼저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이행해요. 권리금 × 40% × 22% = 원천징수세액이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요.

다음으로 양수인이 일반과세자라면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수령하거나 포괄양수도 요건이 충족된 경우 면제로 처리해요. 세금계산서 발행은 공급일(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양도인(개인)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타소득을 합산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해요. 기타소득금액(권리금 × 40%)이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별도 신고 없이 마무리할 수 있어요.

권리금 거래에서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의 신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양도인의 의무는 기타소득 확정신고예요. 원천징수가 됐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면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금을 정산해요. 단,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신고 의무가 없어요.

양수인의 의무는 원천징수 신고·납부와 부가가치세 처리예요.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도 기타소득 원천징수 의무는 사업자인 양수인에게 있어요.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수인에게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돼요.

참고로 양도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부담할 수 있어요. 양도인의 사업자 여부와 과세 유형에 따라 세금 구조가 달라지니 계약 전 세무사 확인이 필요해요.

현금 거래라도 양수인 장부·중개기록으로 국세청에 적발될 수 있어요

양수인이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올리면 국세청이 역으로 양도인 소득을 확인해요. 권리금을 현금으로 수수했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현금 거래라도 안심할 수 없어요. 양수인이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올리면 국세청이 역으로 양도인 소득을 파악해요. 중개기록, 계약 변경 내역, 금융 계좌 분석 등으로 추적이 가능해요.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2%가 부과돼요. 또 영업권 취득가를 장부에 올리지 못해 5년간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어요. 나중에 다시 권리금을 양도할 때도 취득가 0원으로 보아 세금이 늘어나요.

네,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어요. 기한 후 신고의 경우 1개월 이내는 가산세 50% 감면, 1년 이내는 20% 감면이 적용돼요. 세무조사 착수 전에 신고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계약서만 있어도 기본 과세 신고 자료로 사용해요. 여기에 세금계산서나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갖추면 완벽해요. 계약서에는 금액, 이전 항목, 양도인·양수인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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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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