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된 차임·보증금 분쟁, 임대차 기간 갱신, 계약 해지, 권리금 분쟁, 임대인 수선 의무 위반 등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다루고 있어요.
다만 이미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분쟁이나 확정 판결이 있는 사건은 조정 대상이 되지 않아요. 소송 전 단계에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참고로 분조위는 한국부동산원 산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주로 이용해요. 신청 대상 분쟁 유형과 관할 기관은 hldcc.or.kr에서 사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