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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신규임차인 주선 실패 원인 | 임대인 방해 없으면 권리금 소송 불가

권리금 소송에서 이기려면 임대인의 방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반드시 전제돼야 해요. 신규 임차인을 못 구한 게 임대인 탓인지 임차인 탓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주선 의무 범위와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를 정리해드릴게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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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때 임차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 의무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할 의향이 있는 신규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인에게 부탁해서 형식적으로 등장시키는 것은 법원에서 유효한 주선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을 준비할 능력이 있고 실제로 영업을 개시할 의향이 있어야 해요.

주선 사실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해요.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의 성명·연락처·희망 조건을 담은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고, 가능하다면 계약의향서를 작성하거나 가계약금 이체 내역을 보존해두세요. 임대인에게 구두로만 소개하고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주선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어려워져요.

참고로 주선 과정에서 임대인이 아무 반응이 없거나 답장을 하지 않는 것 자체도 방해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소개를 받고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검토하지 않거나 명확한 거절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방해 행위로 볼 여지가 생겨요. 임대인의 응답 내용과 날짜를 꼭 기록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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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계약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에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어요. 첫째,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둘째, 신규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셋째,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차인에게 재건축·철거 계획을 미리 고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그 밖에도 넷째,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섯째, 기타 정당한 사유로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거절이 가능해요. 중요한 점은 임대인이 거절할 때 그 이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지 않아요.

반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업종 자체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임대인이 건물 전체 용도 변경이나 특정 업종 배제 계획이 있다면 이를 미리 임차인에게 알렸는지가 중요해요. 임대인이 임의로 업종을 제한하면서 신규 임차인을 거절하는 것은 방해로 볼 수 있어요.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vs 부당한 거절

항목구분정당한 거절부당한 거절 (방해)추천
지급 능력지급 능력보증금 납부 불능단순 업종 불호
훼손 우려훼손 우려현저한 훼손 이력주관적 불신
임대료임대료합리적 수준 요구현저히 고액 요구
재건축재건축최초 계약 시 고지된 재건축고지 없이 갑작스러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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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방해가 없었는데도 권리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방해 없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권리금 방해 소송의 전제 조건은 임대인의 방해 행위예요. 임차인이 충분히 노력했는데 시장 상황이나 개인 사정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것은 임대인의 책임이 아니에요.

다만 이 경우에도 신규 임차인 발굴 노력 자체는 계속하는 것이 좋아요. 임대차 만료까지 남은 기간 동안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내놓고, 여러 명에게 계약의향서를 받아두면 나중에라도 임대인이 개입해서 계약이 무산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쉬워져요. 임차인이 노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 임대인의 방해가 있었더라도 인과관계 주장이 약해져요.

참고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만료 후 퇴거한 경우에도 직전 임차인으로서 권리금을 받을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임대인이 이후 새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을 배제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별도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 소멸시효가 진행 중임을 잊지 마세요.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포기한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임대인이나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명시적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구두로만 포기 의사를 표시했거나, 협상 과정에서 임시로 양보 의사를 비친 수준이라면 상황에 따라 철회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다만 임차인이 포기 의사를 표시한 이후 임대인이 이를 믿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하는 등 중요한 행동을 했다면 신의칙상 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요. 포기 표시를 철회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신규 임차인 주선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해요.

따라서 협상 중이라도 '포기'라는 표현은 절대 서면으로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협의 중 '검토해보겠다', '조금 낮출 수 있다' 정도의 표현은 포기로 해석되지 않지만, '권리금 없이 나가겠다',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식의 명확한 포기 표현은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권리금 없이 나가겠다'는 표현은 절대 서면으로 쓰지 마세요

협상 중이라도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워요. 임대인이 이를 믿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하면 철회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법적으로 몇 명을 소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한 명이 거절됐다고 끝내면 임차인이 성실하게 주선했는지 의심받을 수 있어요. 여러 명을 소개하면서 임대인에게 계속 서면으로 통지해두는 것이 입증에 유리해요.

신규 임차인이 실제로 보증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과거 임대료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임대인이 신용 문제를 핑계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 부당한 방해가 돼요. 신규 임차인의 재정 능력을 서류로 소명할 수 있으면 방어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권리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했다면 나중에 청구가 어려워요. 구두로만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수로 포기 문자를 보냈다면 즉시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아요.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만료 6개월 전)에 직접 다른 임차인을 구한 경우, 이를 방해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임차인이 주선을 시도했음에도 임대인이 제3자와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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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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