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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비용 소요기간 | 보증금 반환 소송 비교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려는데 조정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나을지 고민되시나요? 수수료, 처리 기간, 성립 효력, 불성립 후 소송 전환까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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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이고 면제 대상이 있나요?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은 기본적으로 무료예요. 별도의 신청 수수료가 없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조정 과정에서 감정 비용, 통역 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당사자에게 청구될 수 있어요. 일반적인 분쟁 사건에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분쟁조정 지원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 먼저 상담해보세요.

무료

신청 수수료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32 무료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약 51만 원

소송 인지대 (보증금 1억)

소송 비용 참고용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은 신청 후 얼마나 걸려 결과가 나오나요?

분쟁조정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당사자 양방이 동의하면 30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해요.

조정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대개 1~3개월 정도 소요돼요. 소송의 경우 1심만 해도 평균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에 비해 훨씬 빠른 편이에요.

다만 피신청인이 조정에 불응하면 조정 불성립으로 절차가 종료돼요. 이 경우 소송 외 대안이 없으므로, 조정 신청과 동시에 소송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해요.

60일 이내

분쟁조정 처리 기간

합의 시 30일 이내 연장 가능

6~12개월

민사소송 1심 평균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다름

1~2개월

소액 심판 (3,000만 원 이하)

1회 심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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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분쟁에서 조정 신청과 소송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조정은 신청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빠르며, 성립 시 확정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양측이 협의해 유연한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와 달리 소송은 상대방이 불응해도 강제력이 있고 판결 집행이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어요.

따라서 상대방이 조정에 응할 가능성이 있고 분쟁 금액이 크지 않다면 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유리해요. 반면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할 것이 명확하거나 긴급한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분쟁조정 vs 소송 장단점 비교

항목항목분쟁조정추천소송
비용무료인지대·변호사비 발생
처리 기간60일 이내6개월 이상
상대방 불응 시불성립 (강제 불가)판결 강제 가능
성립 시 집행력재판상 화해 동일확정 판결
유연한 해결가능 (협의)판결 기준 엄격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이 불성립하면 바로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분쟁조정이 불성립하거나 각하되면 조정위원회에서 불성립·각하 확인서를 발급해요. 이 확인서를 가지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조정 신청 기간은 소멸시효 진행을 정지시키므로 소송 기회를 놓칠 걱정은 없어요.

소송가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 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소액 심판은 1회 심문으로 판결이 나오므로 일반 민사소송보다 빠른 편이에요.

참고로 조정 불성립 후에도 당사자 간 재신청 합의가 있으면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기보다는 조정을 먼저 완료한 뒤 소송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1

분쟁조정 신청

hldcc.or.kr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무료)

2

조정 기간 진행

60일 이내 조정 절차 완료

3

불성립 확인서 수령

피신청인 불응 또는 합의 실패 시 발급

4

소송 제기

소액 심판(3,000만 원 이하) 또는 일반 민사소송

자주 묻는 질문

분쟁조정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분쟁 금액이 크거나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면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을 먼저 이용해보세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임시조치 권한이 없어요. 긴급한 점유 금지, 가처분 등이 필요하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해요. 이 경우 조정과 가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소액 심판은 소송가액 3,000만 원 이하의 경우 1회 심문으로 판결이 나와 빠른 편이에요. 분쟁조정은 60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에요. 상대방이 조정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면 처음부터 소액 심판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화해 내용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다만 조정 과정에서 사기·강박 등 하자가 있었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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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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