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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포괄양수도 면제 조건

권리금 3,000만 원을 주고받을 때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3,300만 원이 돼요. 하지만 포괄양수도 조건을 맞추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언제 부가세가 붙고 어떻게 면제받는지 알려드릴게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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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가세율

권리금 × 10% = 양도인이 납부

면제

포괄양수도 부가세

사업의 동일성 유지 요건 충족 시

공급일로부터 10일 이내

세금계산서 발행

지연 발행 시 가산세 1%

상가 권리금에 부가가치세 10%가 붙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권리금은 영업권 양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세 과세 의무가 생겨요. 양도인이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권리금에 10%의 부가세를 추가로 받아야 해요. 예를 들어 권리금이 5,000만 원이면 부가세 500만 원을 더해 총 5,500만 원을 받아요.

다만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에 따라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 경우 권리금을 포함한 사업 전체 양도 금액에 부가세가 붙지 않아요.

참고로 면세사업자(의사, 학원, 부동산 임대 등 면세 업종)가 권리금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어요. 면세사업자는 애초에 부가세 과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사업자 유형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확인한 후 권리금 부가세 처리 방법을 결정해야 해요.

권리금 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 발행해야 해요. 권리금의 공급 시기는 잔금을 수령한 날 또는 임차인이 상가를 명도한 날 중 빠른 날이에요. 대부분 잔금과 명도가 같은 날 이루어지므로 그날이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예요.

세금계산서 발행 후 당월 말일까지 또는 익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해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늦게 발행하면 미발행가산세(공급가액의 2%)와 지연발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될 수 있어요. 특히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이 커져요.

참고로 양수인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제때 수취해야 매입세액 공제(부가세 환급)를 받을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없이 권리금을 주면 부가세 10%를 환급받지 못하는 손해가 생겨요. 권리금 계약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부가세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 비교

항목구분부가세 발생비고추천
일반 권리금 양도일반 권리금 양도발생 (10%)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포괄양수도포괄양수도면제업종 동일·사업 연속성 필요
면세사업자 간 거래면세사업자 간 거래해당 없음계산서(면세) 발행
간이과세자간이과세자간이과세율 적용세금계산서 발행 불가인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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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포괄양수도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포괄양수도 면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첫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해요. 권리금만 별도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 시설·재고·영업권 전체를 함께 양도해야 해요. 둘째,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은 종류의 과세 사업을 영위해야 해요. 양도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양수인도 일반과세자여야 해요.

셋째, 양수인은 사업 인수 즉시 과세 사업에 사용해야 해요. 인수 후 즉시 폐업하거나 면세 사업에 사용하면 포괄양수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요. 포괄양수도 계약서에는 양도하는 자산 목록(시설물, 영업권, 재고 등), 인수 사업자 정보, 사업 개시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여기서 포괄양수도 요건이 미충족으로 판명되면 양도인이 부가세를 추징받는 위험이 있어요. 불확실한 경우에는 세무사와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해요.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나중에 세무 조사 시 증빙 자료가 되므로 꼼꼼하게 작성해 두세요.

1

권리금 계약 체결

권리금 금액, 지급 방법, 이전 항목 명시

2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일(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3

부가세 신고·납부

양도인이 해당 분기 부가세 신고 시 포함해 납부

4

포괄양수도 신고

포괄양수도로 처리 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권리금 양도인이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면 부가세가 달라지나요?

간이과세자가 권리금을 양도하면 일반과세자와 부가세 계산 방법이 달라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공급대가(권리금 포함)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 다시 10%를 곱해서 계산해요.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15~40%로 다양해서 실제 부가세 부담이 일반과세자보다 낮아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면 면세사업자(병원, 학원, 일부 부동산 임대업 등)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어요. 면세 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권리금을 양도하면 부가세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만 면세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 관련 권리금을 받는 경우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구분이 필요해요.

따라서 권리금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양도인의 사업자 유형(일반과세·간이과세·면세)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세 부담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명시해두면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포괄양수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가세가 소급 부과될 수 있어요

업종이 달라지거나 사업 운영이 중단되면 포괄양수도 요건이 부인될 수 있어요. 계약서에 포괄양수도 문구를 명시하고 세무사를 통해 사전 검토를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별도 여부를 명시하는 것이 좋아요.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포괄양수도로 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계약서에 포괄양수도 계약임을 명시하고 사업 일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해요.

일반과세자라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해요.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돼요. 양수인 입장에서도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부가세 환급)가 가능해요.

포괄양수도로 부가세를 내지 않았는데 세무 조사 결과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되면 양도인이 부가세를 추징받아요. 가산세(미납세액의 10~20%)도 함께 부과돼요. 요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하면 세무사와 먼저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해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행해요. 하지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어요. 간이과세자의 권리금 부가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10%를 곱해서 산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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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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