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임대인)이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처리돼요. 분쟁조정은 당사자 양방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임의적 절차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조정에 응할 것을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어요.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더라도 조정위원회가 강제로 참석시킬 권한은 없어요.
따라서 임대인이 불응하면 불성립 확인서를 받아 소송으로 전환하세요. 조정 신청 기간은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므로 조정이 불성립되어도 소송 기회를 잃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