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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 분쟁조정 불응 소송 전환 | 피신청인 거부 대응 방법

임대인이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성립 처리 방법, 소송 전환 절차, 조정과 소송 병행 가능 여부까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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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이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조정이 어떻게 되나요?

피신청인(임대인)이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처리돼요. 분쟁조정은 당사자 양방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임의적 절차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조정에 응할 것을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어요.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더라도 조정위원회가 강제로 참석시킬 권한은 없어요.

따라서 임대인이 불응하면 불성립 확인서를 받아 소송으로 전환하세요. 조정 신청 기간은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므로 조정이 불성립되어도 소송 기회를 잃지 않아요.

임대인 불응 시 조정 불성립 — 불성립 확인서를 꼭 받으세요

분쟁조정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임대인이 거부하면 불성립으로 종료돼요. 불성립 확인서를 받아 소송 전환 시 첨부 서류로 활용하고, 소멸시효 중단 효과도 확인하세요.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이 불성립된 후 소송으로 갈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조정이 불성립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성립 확인서를 발급해요. 이 확인서와 분쟁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사진, 영수증 등)를 가지고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돼요.

소송가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 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소액 심판은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고, 1회 심문으로 판결이 내려지므로 일반 민사소송보다 빠른 편이에요.

따라서 분쟁조정 신청 단계부터 소장 작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미리 정리해두면 소송으로 전환할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법률구조공단(132)에서 소장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1

불성립 확인서 수령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성립 확인서 발급

2

증빙서류 준비

계약서, 내용증명, 사진, 영수증 등 수집

3

소장 작성

법률구조공단(132) 지원 또는 변호사 선임

4

소송 제기

관할 법원 민사과에 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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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이 진행 중일 때 별도 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나요?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 절차는 별도이므로 조정이 진행 중이라도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것은 가능해요. 다만 같은 사안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중지하거나 각하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원에 소송이 먼저 제기된 경우에는 분쟁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면 절차가 중복되어 오히려 비효율적이에요.

따라서 조정이 불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면 조정 신청 단계에서부터 소송 준비를 병행하되, 실제 소송 제기는 조정 불성립 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조정과 소송 병행 시 조정 각하 가능성 있어요

소송을 먼저 제기하면 분쟁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조정 불성립 후 소송으로 전환하는 순서가 실무적으로 가장 효율적이에요.

상가 임차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야 하나요?

분쟁조정 신청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법적 의무는 아니에요. 조정 신청 요건으로 내용증명이 요구되지 않아요.

그러나 분쟁 사실과 이행 요구 내용을 명확히 하고, 조정 절차에서 증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유리해요. 내용증명은 임대인이 분쟁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돼요.

따라서 조정 신청 전 임대인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대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순서가 실무적으로 가장 효율적이에요.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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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과 달리 분쟁조정은 당사자 양방의 자발적 참여가 원칙이에요. 임대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처리되고, 궐석 판정 제도가 없어요.

조정이 불성립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성립 확인서를 발급해요. 해당 분조위(hldcc.or.kr)에 불성립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돼요. 이 확인서를 소송 제기 시 첨부 서류로 활용할 수 있어요.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돼요. 조정이 불성립되더라도 불성립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 효과를 유지할 수 있어요.

네, 분쟁조정은 필수 전치 절차가 아니에요. 조정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다만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더 들므로, 상대방이 조정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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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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