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은 임대차보증금에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공식으로 표현하면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이에요.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5천만 원 + 2억 원 = 2억 5천만 원이에요.
여기서 월세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임대료(차임)만 포함해요. 임대인이 과세사업자여서 "부가세 별도"로 계약한 경우라면 부가세를 빼고 계산해야 해요. 반면 관리비, 전기·가스 요금은 차임이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아요.
참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은 이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임차인에게만 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보호 등 핵심 보호 조항을 적용해요. 계약 전 반드시 환산보증금을 먼저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