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포함)은 공익사업으로 분류되어 토지보상법이 적용돼요. 따라서 상가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보상, 이주비, 이사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어요.
반면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니어서 토지보상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재건축 조합이 자체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시 계약 조건에 따라 보상이 이뤄져요. 법적으로 강제되는 보상 의무는 없어요.
따라서 재건축과 재개발 중 어느 사업이냐에 따라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종류와 금액이 크게 달라요. 사업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