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 행위를 네 가지로 정하고 있어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해 신규 임차인이 사실상 거절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해요.
이를 증명하려면 구체적인 증거를 남겨야 해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했다면 해당 대화 녹취,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신규 임차인의 진술서가 유력한 증거가 돼요.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했다면 그 사실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주선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공식화해 두어야 해요.
참고로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 주선 시부터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규 임차인 정보를 담은 서면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임대인의 거절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하면 증거 확보에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