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문서예요. 제목에 '보증금 반환 청구서'라고 적고, 본문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 계약 종료일, 보증금 금액, 반환 요구 기한(통상 7~14일), 반환 계좌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여기서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3부를 작성해 발송하는 방식이에요. 1부는 임대인에게 발송하고,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며, 1부는 발신인인 임차인이 받아요. 온라인에서는 인터넷 우체국(epost.kr)을 통해 발송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내용증명은 발송 자체로 소멸시효를 6개월 중단시키는 효력(최고)이 있어요. 다만 이 효력을 확정하려면 6개월 이내에 소 제기, 가압류,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반드시 이어가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