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지만, 소소한 하자(소수선)의 경우 임차인 부담으로 특약할 수 있어요. 문짝 손잡이, 도어락 전지, 형광등 교체 같은 작은 수선은 임차인 부담 특약이 유효해요.
다만 이 특약은 소수선 범위에만 유효해요. 지붕, 외벽, 기둥 같은 구조적 부분이나 대수선에 해당하는 작업까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참고로 소수선과 대수선의 경계는 법령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요. 분쟁이 생기면 수선 비용 규모, 하자의 성격이 구조적 결함인지 단순 소모성인지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