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상가 임차인이 신축 상가를 우선분양으로 취득하려면 도시정비법과 해당 사업시행계획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부터 해당 구역에서 적법하게 영업한 사실이 확인돼야 하고, 사업시행계획서에 세입자 우선분양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다만 상가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권리가 아니에요. 사업시행자(조합)가 자체적으로 세입자 상가 분양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해요. 따라서 사업마다 우선분양 대상 여부와 신청 기간이 달라요.
참고로 분양 공고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사업시행자가 공개해요. 신청 기한을 놓치면 일반 분양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으니 공고가 나오면 즉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