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포괄양수도가 성립하려면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자 유형이 같아야 해요. 일반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양도하거나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양수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반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사업자 유형이 달라서 포괄양수도 부가세 면제를 받지 못해요.
다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면세사업자 간 양수도에는 포괄양수도 논의가 불필요해요. 양도인이 과세사업자이고 양수인이 면세사업자라면 포괄양수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요. 양수인이 과세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권리금 거래 전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보를 조회해서 사업자 유형을 확인해야 해요. 사업자 유형이 다르면 포괄양수도 면제를 받으려면 양수인이 사전에 사업자 유형을 변경하거나 부가세를 정상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