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이 성립할 때 조정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려면 당사자 양방이 이에 동의해야 해요. 조정 조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 조서와 동일한 집행권원 효력이 생겨요.
다만 조정 성립만으로 자동으로 강제집행 승낙이 기재되는 것은 아니에요. 조정 과정에서 이행 기한, 이행 내용, 위반 시 집행 가능 조항을 조정서에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요청해야 해요.
참고로 조정서에 강제집행 승낙 내용이 있으면,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 소송 없이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