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①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적법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② 해당 상가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③ 건물을 인도받아야 해요.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해요.
다만 전차인의 대항력은 임차인의 기존 대항력과 독립적으로 발생해요. 전차인이 대항력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하는 방식에 따라 전차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대항력 취득 시점은 사업자등록 신청일의 다음 날이에요. 전대차 계약 직후 사업자등록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보증금 보호에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