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단순히 '언젠가 재건축할 수도 있다'는 식의 막연한 고지는 인정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고지 내용에는 공사 착공 예정 시기, 소요 기간, 재건축의 이유(건물 노후 정도, 안전사고 위험 등)가 포함되어야 해요. 이 내용은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계약서에 없더라도 별도 서면이나 이메일로 고지하고 임차인의 확인을 받아두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재건축 관련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특약이 없거나 고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나중에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계약 당시 재건축 고지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원본을 잘 보관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