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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갱신 거절 재건축 계획 고지 의무 | 철거 공사 특약 작성

임대인이 계약할 때는 아무 말 없다가 나중에 재건축하겠다며 나가라고 한다면? 상임법은 재건축 갱신 거절의 요건으로 최초 계약 시 고지를 요구해요. 고지 없이 재건축을 이유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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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재건축으로 갱신을 거절할 때 어떤 내용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단순히 '언젠가 재건축할 수도 있다'는 식의 막연한 고지는 인정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고지 내용에는 공사 착공 예정 시기, 소요 기간, 재건축의 이유(건물 노후 정도, 안전사고 위험 등)가 포함되어야 해요. 이 내용은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계약서에 없더라도 별도 서면이나 이메일로 고지하고 임차인의 확인을 받아두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재건축 관련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특약이 없거나 고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나중에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계약 당시 재건축 고지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원본을 잘 보관해두세요.

1

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계획 고지

공사 시기·소요 기간 등 구체적 내용 계약서에 명시

2

갱신 거절 통보 (만료 6~1개월 전)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 거절, 서면으로 통보

3

임차인 퇴거 및 보증금 반환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 후 명도

4

착공 여부 모니터링

퇴거 후 6~12개월간 건축 허가 현황 조회

건물이 노후화되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건물 노후화만으로는 갱신 거절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상임법에서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철거·재건축이 불가피한 경우'를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해요. 단순히 건물이 오래됐다는 이유가 아니라 실제로 위험하거나 공사가 불가피하다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해요.

임대인이 노후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안전 진단 기관의 진단 결과서, 건축 전문가의 소견서, 관할 지자체의 안전 관련 명령서 등을 근거로 제시해야 해요. 또한 앞서 설명한 최초 계약 시 재건축 계획 고지 요건도 갖춰야 해요.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갱신 거절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참고로 임차인이 노후 건물에 안전 우려가 있다고 느끼면 오히려 임차인이 먼저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안전 위험이 있는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서 적극적인 대응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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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서에 재건축 특약을 넣으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계약서에 재건축 특약을 넣으면 임대인이 특약에 명시된 시기에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예를 들어 '2027년 1월부터 재건축 예정이므로 2026년 12월 임대차 만료 시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약이 있다면, 임대인은 해당 시점에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임차인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갱신 거절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워요.

다만 재건축 특약이 있어도 임대인이 실제로 재건축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는 남아 있어요. 특약에 재건축 계획이 있다고 갱신을 거절했다가 실제로 재건축을 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을 들이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겨요. 또한 재건축 특약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거나 추상적이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임차인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재건축 특약이 있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권리금 보호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법 제10조의4 제2항에서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철거·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는 권리금 방해 금지 의무에서 예외가 돼요. 재건축 특약이 있는 상가는 입점 전에 권리금 회수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해요.

계약서에 재건축 특약이 있으면 권리금 보호가 제한될 수 있어요

재건축 특약이 있는 상가는 임대인의 방해 금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권리금 회수 가능성을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세요.

재건축으로 갱신을 거절한 후 공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로 철거·재건축을 진행하지 않거나, 착공 전후로 다른 임차인에게 영리 목적으로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겨요.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에도 1년 6개월 이내에 임대인의 행동을 모니터링해서 착공 불이행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착공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권리금 상당액이에요. 이는 상임법 제10조의4 제3항에 근거해요. 임대인이 재건축을 핑계로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더 높은 임대료로 새 임차인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이 경우 임차인은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밝히고, 3년 소멸시효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따라서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한 임차인은 퇴거 후 6~12개월 동안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건축 허가 현황을 관할 구청에서 조회해서 실제 착공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아요. 착공 지연이나 다른 임차인 입주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증거를 수집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임대인이 착공을 안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재건축 이유로 퇴거 후 임대인이 실제 공사를 안 하거나 다른 임차인을 들이면 권리금 상당액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법원은 '계약 당시 구체적인 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계약서 특약 외에도 구두 고지나 다른 서면 자료로 고지 사실을 인정하기도 해요.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몰랐다'고 주장하기 쉬워지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재건축 특약을 넣는 것이 유리해요.

재건축 특약이 있다고 해서 임차인이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에요. 재건축 특약이 있더라도 임대인이 실제로 재건축을 진행해야 하고, 착공 불이행 시에는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어요. 다만 권리금 보호에서는 재건축 고지가 있으면 임대인의 방해 금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재건축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 공사를 안 하거나 다른 임차인을 들이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겨요. 기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이후라도 임대인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단순히 건물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는 갱신 거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은 실제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나 철거·재건축이 불가피하다는 구체적 증거를 요구해요. 안전 진단 결과서나 건축 전문가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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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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