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는 건물 취득가액을 내용연수 동안 매년 나누어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건물 가액 3억 원, 내용연수 30년이면 연간 1,000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고, 이만큼 임대소득 과세표준이 줄어요.
세율 24% 구간(과세표준 4,600만~8,800만 원)이라면 연간 1,000만 원 감가상각 시 세금이 240만 원 줄어요. 30년간 누적하면 7,200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절세 효과를 온전히 누리려면 임대사업을 장기간 유지해야 해요. 조기에 매도하면 아직 감가상각하지 못한 잔액에 대한 절세 효과를 누리지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