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 상가를 취득할 때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면, 일반과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해당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이를 위해 잔금 납부 전 또는 매수 계약 후 빠르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해요.
사업자 등록 후 첫 번째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에 매입세액 환급을 신청하면 돼요. 환급 신청 후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제한되어 건물분 부가세를 전액 환급받지 못해요. 취득 시 건물분 부가세 환급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