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은 법원이 정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해당 법원에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도장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점유 사실 확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나면 배당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경매 개시 사실은 법원 게시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경매나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상가 임차인이라면 계약 기간 중에도 정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참고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낙찰자에게 임대차 승계를 주장할 수 있어요. 다만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해요. 대항력만 있고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은 배당보다 승계 주장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