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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하자 차임 지급 거절 가능 범위 | 일부 지급 대법원 판례

상가에 하자가 생겼는데 임대인이 수리를 안 해줘서 월세를 안 내도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차임 전액 거절 가능 여부, 감액 비율 기준, 3기 연체 위험까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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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하자가 있으면 임차인이 차임 전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가에 하자가 있더라도 차임 전액 납부를 무조건 거절할 수는 없어요. 대법원은 하자로 인해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에만 차임 전액 지급 거절이 가능하고, 일부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차임을 감액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따라서 하자가 있어도 상가 영업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상태라면 임차인은 하자로 인한 사용 장애 비율만큼만 차임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참고로 차임 전액 지급 거절이 허용되는 경우는 심각한 누수로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화재·붕괴 위험 등으로 출입이 금지된 수준의 중대한 하자에 한해요.

하자가 있어도 차임 전액 거절은 안 돼요 — 비율만큼만 감액하세요

대법원은 목적물 사용·수익이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에만 전액 거절을 허용해요. 일부 영업이 가능하다면 하자 비율만큼만 감액 지급해야 해요. 전액 거절 시 3기 연체로 계약 해지 위험이 있어요.

상가 하자 정도에 따라 차임 중 일부만 지급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하자로 인한 차임 감액 비율을 산정할 때 ①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면적 또는 사용 불가 비율, ② 영업 손실 정도, ③ 하자의 성질이 구조적인지 일시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법령상 명확한 기준은 없고, 감정인이나 법원이 개별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하자 사진, 수리 견적서, 영업 손실 증빙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이와 달리 임차인이 스스로 하자를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수리 비용만큼 차임에서 공제하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한 뒤 공제하는 방법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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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를 이유로 차임을 너무 오래 안 내면 3기 연체로 계약이 해지될 위험이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하자를 이유로 차임 납부를 장기간 거절하면 이 규정에 해당해 계약 해지 위험이 생겨요.

따라서 하자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할 때는 임대인에게 하자 통보 내용증명을 보내고, 하자 비율만큼만 감액해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해요.

참고로 차임 전액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3기 연체가 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와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하자 사실을 통보하면서 수선 이행 또는 차임 감액 청구를 병행하는 방식이 안전해요.

3기 연체 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하자를 이유로 차임 납부를 장기간 거절하면 3기 연체에 해당해요. 임대인에게 하자 통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하자 비율만큼만 감액해 나머지는 반드시 납부하세요.

상가 하자로 차임 감액을 요구할 때 내용증명 발송과 소송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먼저 임대인에게 하자 발생 사실과 수선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요. 내용증명에는 하자 내역, 수선 기한, 불이행 시 조치 예고를 명시하고 하자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좋아요.

다음으로 임대인이 수선을 거부하거나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차임 감액 청구 소송 또는 수선 의무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소송 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먼저 시도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긴급 수선이 필요한데 임대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필요비 상환 청구가 가능해요. 수리 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견적서·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필수예요.

1

하자 사진·증거 확보

발생 일자가 표시된 사진·영상 촬영, 견적서 수령

2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하자 내역·수선 기한·불이행 시 조치 예고 명시

3

차임 감액 후 잔여분 납부

하자 비율만큼 감액, 나머지는 정상 납부

4

조정 신청 또는 소송

임대인 불응 시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 소송

자주 묻는 질문

심각한 누수로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차임 전액 지급 거절이 가능해요. 대법원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 차임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어요. 영업 중단 증거(사진, 매출 감소 자료 등)를 확보해두세요.

수선 요구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직접 수리하고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수선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으로 기간을 정해 재촉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임대인에게 하자 사실과 감액 의사를 명확히 통지한 뒤 감액분만 납부하면 3기 연체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다만 임의로 차임을 줄이는 것은 위험해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하자 통보와 감액 의사를 먼저 전달한 뒤 진행하세요.

일반적으로 하자로 인한 사용 장애 정도와 감액 비율은 감정인의 감정 또는 법원 판단으로 결정돼요. 임차인은 하자 사실, 수선 요구 내역, 영업 손실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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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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